프랑스에서 일하기
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
공부하면서 일하고 싶니?
특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!
1 – 유럽 학생 [1]
신분증이면 충분합니다.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비유럽 학생 [2]
학생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.
2 – 귀하의 고용주는 고용 날짜 2일 전에 경시청에 고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[3]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고용주는 귀하에게 근로 계약 또는 고용 약속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습니까?
→ 연간 최대 964시간(법정 근로시간의 60%)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.
이 기간은 카드가 발급되거나 Ofii가 비자/거주 허가증을 승인할 때 시작됩니다.
주의, 이 한도를 지키지 않으면 비자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!![4]
예외: 워크 스터디/고등 교육/졸업
학생 비자가 있는 경우:
학생이고 연구의 일환으로 번갈아 가며 일해야 하는 사람: CAP 제과제빵, BTS 컴퓨터 과학…
– 인턴 계약을 맺은 경우.
– 전문대학을 다니는 경우.
– 급여를 받는 박사과정 학생, 연구수혜자, 의대 인턴, 어학조교
→ 1년에 964시간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.
어떻게 하나요 ?
APT(= 임시 작업 허가)를 신청해야 합니다.
학업을 위해 인턴십을 해야 합니다.
인턴십 시간은 연간 964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!
[1] https://www.service-public.fr/particuliers/vosdroits/F13519
[2] https://www.service-public.fr/particuliers/vosdroits/F2713
[3] Déclaration d’embauche : http://www.nord.gouv.fr/content/download/1119/6300/file/declaration_embauche_160211.pdf
[4] http://www.nord.gouv.fr/Demarches-administratives/Etrangers-en-France/Etudiants-etrangers/Travail-des-etudiants-etrangers